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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기구 관련 사항

1. 감사위원회 설치여부, 구성방법 등

당사는 2020년 10월 29일자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, 당사 정관상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직무는 아래와 같습니다.

감사위원회 설치여부, 구성방법 등 - 조항, 내용 정보제공
조항 내용
제31조
(감사위원회의 구성)
  • 1.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.
  • 2.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
  • 3.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여야 하고,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0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  • 4.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  • 5.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,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,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  • 6.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.
  • 7. 사외이사의 사임·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.
제31조의2
(감사위원회의 직무 등)
  • 1.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.
  • 2.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(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.)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
  • 3. 제2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  • 4.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
  • 5.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.
  • 6.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.
  • 7.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.
  • 8.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 할 수 없다.
  • 9.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.

2. 감사위원회의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접근을 위한 내부장치

감사위원회의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접근을 위한 내부장치의 내용 정보제공
내용
  • - 이사회에 참석
  • - 관계법령과 정관에 의거 당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할 수 있음
  • - 필요에 따라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, 열람할 수 있음

3. 감사위원회의 인적사항  

*전원 사외이사로 구성

감사위원회의 인적사항 - 성명, 주요경력, 결격사유 해당 여부, 비고 정보제공
성명 주요경력 결격사유 해당 여부 비고
권익환
  • 선임 : 2021.03 / 임기 : ~ 2024.03
  • (前) 서울남부지검 검사장
N 리스크 관리 전문가 (법률)
문창진
  • 선임 : 2020.10 / 임기 : ~ 2026.03
  • (前) 차의과대학교 부총장
N 산업 전문가
최정욱
  • 선임 : 2020.10 / 임기 : ~2026.03
  • (前) 법무법인 지평 조세회계센터장
N

감사위원회의 주요활동내역

이사회내의 위원회 활동내역(감사위원회)- 위원회명, 개최일자, 의안내용, 가결여부, 사외이사 성명(권익환, 문창진, 조미진, 최정욱), 출석율, 찬반여부 정보제공
위원회명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사외이사 성명
권익환 문창진 조미진 최정욱
출석율 100% 출석율 100% 출석율 100% 출석율 100%
찬반여부
감사위원회 2020.10.29 [부의안건] 감사위원회위원장선정의 건 가결 (주1) 찬성 찬성 찬성
2020.11.27 [보고사항]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현황 보고 - (주1) - - -
2020.12.22 [부의안건]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 승인의 건 가결 (주1) 찬성 찬성 찬성
[보고사항] 2020년 재무제표 감사 계획 - (주1) - - -
2021.01.26 [부의안건]
  • 1. 외부감사인 선임 규정 변경안 승인의 건
  • 2. 2019년 외부감사인에 대한 사후평가 제출의 건
  • 3. 2019년 수정 감사보고서 외부감사인에 대한 사후평가의 건
  • 4. 2020년 외부감사인 선정 준수사항 승인의 건
  • 5. 2021년~2023년 외부감사인 선정 준수사항, 절차 및 평가기준 승인의 건
가결
가결
가결
가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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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주1)
(주1)
(주1)
(주1)
(주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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찬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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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.02.15 [부의안건] 2021~2023년 외부감사인 선정의 건 가결 (주1) 찬성 찬성 찬성
[부의안건] 2020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보고사항 (주1) - - -
2021.03.15 [부의안건]
  • 1. 감사보고서 확정의 건
  • 2. 2020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확정의 건
  • 3. 제3기 정기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조사결과 확정의 건
가결
가결
가결
(주1)
(주1)
(주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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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.04.28 [보고사항]
  • 1. 감사위원회 운영방안 보고
  • 2. 2021 회계연도 1분기 검토 결과 및 회계감사 수행계획 보고
보고사항
보고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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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.06.24 [보고사항] 감사위원회 운영 개선방안 보고 보고사항 - - (주2) -
2021.08.10 [보고사항]
  • 1. 2021년 상반기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감사 결과 보고
  • 2. 2021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평가 외부감사인 감사결과 보고
보고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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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.11.09 [보고사항]
  • 1. Compliance 운영 체계 보고
  • 2. 2021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중간 보고
  • 3. 2021년 3분기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감사 결과 보고
보고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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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.01.19 [보고사항]
  • 1. 경영현황 보고
  • 2. 2021년 자정시스템 점검결과 보고
보고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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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주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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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.02.23 [보고사항]
  • 1. 내부회계 관리제도 용역수행 결과 보고
  • 2. 2021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보고
  • 3. 2021년 결산실적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 결과 보고
보고사항
보고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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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주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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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.03.04 [부의안건]
  • 1. 2021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확정의 건
  • 2. 감사보고서 확정의 건
  • 3. 내부감시장치 가동현황 평가 의견서 확정의 건
가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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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주2)
(주2)
(주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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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.03.07 [부의안건] 제4기 정기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조사결과 확정의 건 가결 찬성 찬성 (주2) 찬성

주1) 권익환 감사위원는 2021년 03월 31일자로 선임되어, 출석율 계산시 선임이전 감사위원회는 제외하였습니다.

주2) 조미진 감사위원은 2021년 06월 24일자로 사임하여, 출석율 계산시 사임이후 감사위원회는 제외하였습니다.